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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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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조업시간의 제한 등)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이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급박한 피해를 준다고 인정하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로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사용연료의 대체,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하되, 위해나 피해를 가장 크게 주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