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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8.8 총리령 제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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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측정대행자의 지정사항 변경)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측정대행자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2. 영업소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3. 상호 또는 대표자
②측정대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측정대행자지정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