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의4(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영 제1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0.4.3]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영 제1조의7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0.4.3]
[본조신설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