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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57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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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7(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기준 등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예보 절차 등이 포함된 예보업무 추진계획서
2. 대기오염 관련 자료를 활용한 조사연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9]
[본조개정 2020.3.31 제1조의6에서 이동, 종전의 제1조의7은 제1조의8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