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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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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4, 2017.12.28]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에 관한 증명서류
3. 검사시설의 현황 및 장비의 배치도
4. 검사업무 실시에 관한 내부 규정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57호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4]
[본조제목개정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