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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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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는 별표 34의2와 같다.
② 자동차연료 검사기관과 첨가제 검사기관을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능력과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