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1조의3(검사대행기관의 변경신고)
법 제74조의2제2항에서 "시설·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술능력(검사원의 자격 및 수)
2. 시설·검사장비
법 제74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자격증 사본(기술능력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검사장비가 제1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시설·검사장비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