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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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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의4(첨가제·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
법 제74조제11항에서 "업체명, 주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2. 사무실 또는 사업장의 주소
3. 제품명(제품의 품질변경 없이 제품명만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74조제1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자동차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업체 변경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첨가제의 경우: 별지 제55호서식의 첨가제 검사합격증 원본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촉매제의 경우: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촉매제 검사합격증 원본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첨가제 검사합격증 또는 촉매제 검사합격증에 변경신고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