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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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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
법 제74조제8항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34와 같다. [개정 2009.7.14, 2016.6.2, 2021.12.30]
[본조제목개정 2009.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