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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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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규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사용 제한, 다른 연료로의 대체 또는 제작자동차의 단위연료량에 대한 목표주행거리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7.14, 2016.6.2, 2021.12.30]
[본조제목개정 2009.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