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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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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2(전문정비 기술인력의 교육)
① 전문정비사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배출가스 전문정비 기술인력(이하 “전문정비 기술인력”이라 한다)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문정비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1. 신규교육: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채용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1회(정비·점검 분야의 기술인력 및 정밀검사 지역에서의 확인검사 분야 기술인력만 해당한다)
2. 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1회(정비·점검 분야의 기술인력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다시 채용된 경우 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채용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전문정비 기술 인력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전문정비사업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육 이수 현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이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6]
④ 전문정비 교육기관은 전문정비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확보한 대학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환경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7.1.26]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정비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별 교육계획을 총괄·수립하고 전문정비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인 전문정비 교육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정비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전문정비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교육 이수 현황의 보고, 그 밖에 기술인력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26]
[본조신설 2013.2.1 종전의 제104조의2는 제104조의3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