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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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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한 전산망(이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5.1.20] [[시행일 2015.7.21]]
[본조제목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