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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5.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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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 사항)
법 제36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개설자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9.5, 2010.1.29,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88호(약사법 시행규칙)]
1.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2.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할 것
3.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임부 또는 해산부를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4. 정신병환자는 정신병 입원실 외에는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5.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와 그 밖의 환자를 같은 입원실에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6.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하였던 입원실 및 그 옷·침구·식기 등은 완전히 소독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8.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5호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규격품을 사용할 것
9. 외래진료실에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않도록 할 것
10.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은 제외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 사용할 것 [[시행일 20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