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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1053호 일부개정 2011.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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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선양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하 “보호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호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보호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보호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보호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