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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1053호 일부개정 2011.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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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90조·제92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