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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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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무허가수출등의 죄)
①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②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정을 알고 당해문화재를 양도·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