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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전원으로써 구성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된다.
대법원장이 유고한 때에는 출석 대법관중 대법관의 직에 최장기간재직한 자, 재직기간이 동일한 때에는 년장자가 의장이 된다.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전원으로써 구성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된다.
대법원장이 유고한 때에는 출석 대법관중 대법관의 직에 최장기간재직한 자, 재직기간이 동일한 때에는 년장자가 의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