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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56.1.6 법률 제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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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전원으로써 구성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된다.
대법원장이 유고한 때에는 출석 대법관중 대법관의 직에 최장기간재직한 자, 재직기간이 동일한 때에는 년장자가 의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