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0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7조(장치물품의 폐기)
①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 장치기간에 불구하고 화주나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고한 후 이를 폐기하거나 화주·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그 폐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2. 부패 또는 변질한 물품
3. 실용시효가 경과한 물품
4. 상품가치를 상실한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함에 있어서 화주나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전문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