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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 1999.2.8 법률 제59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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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녀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책을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