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1981.6.5 법률 제345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재활상담 및 입소등의 조치)
①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는 심신장애자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기타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의료 또는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심신장애자복지시설에 입소·통원하게 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3.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심신장애자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 입소·통원하게 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②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재활상담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당해 심신장애자의 가정, 그가 입소·통원·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에 응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또는 보건지도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그 의료 또는 보건지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