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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 1999.2.8 법률 제59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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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장애인사용자동차등에 대한 지원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등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편의도모와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조세감면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동차등 이용과 관련된 지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등임을 식별하는 표지(이하"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는 이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