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의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감독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 [[시행일 2013.12.5]]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 [[시행일 2013.12.5]]
[전문개정 2009.6.9 ] [[시행일 2009.12.10]]
[본조제목개정 2013.6.4 ] [[시행일 2013.12.5]]
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전문개정 2009.6.9
[본조제목개정 2013.6.4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 징병검사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징병검사는 종전의 제11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 (폐지법률) ①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하 "특례규제법"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②종전의 병역법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특례규제법에 의한 대통령령 및 국방부령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 및 국방부령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보충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은 이 법에 의한 보충역으로 본다. 다만, 부칙 제4조제3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사람을 제외한다.
제4조 (보충역의 방위소집실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1994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을 포함한다)에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을 실시하되, 1994년 12월 31일까지 방위소집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1년 6월 복무하게 한다. 다만, 1972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종전의 제5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그 방위소집복무기간 또는 공익근무요원복무기간을 6월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94·12·31]
②적 또는 무장공비의 침투가 예상되는 해안등의 취약지역(취약지역)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하여 방위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 또는 방위소집된 사람이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 및 방위소집된 사람에 대한 병역의무의 감면등에관하여는 종전의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제58조, 제60조 및 1991년 2월 1일전의 병역법 제55조제2항(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및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1972년 12월 31일전에 출생한 사람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영창일수는 복무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의 보상 및 가료는 종전의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⑦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방위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및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을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하는 사람의 소집의무 면제연령에 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특례보충역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례규제법에 의하여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서의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복무중인 사람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본다.
②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서 1994년 12월 31일까지 그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방위소집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 제4157호 특례규제법 부칙 제4조·제5조·제6조· 제7조·제9조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에 대한 전임·특례보충역편입·예비역장교등의 병적편입 또는 복무에 관하여는 1990년 4월 1일전의 병역법 또는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의 규정에 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람중 예술·체능특기자로서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었거나 편입되는 사람의 복무기간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람중 의무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었거나 편입되는 사람은 제1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중보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람(종전의 법률 제4157호 특례규제법 부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을 제외한다)이 1990년 4월 1일전의 병역법 제43조제3항· 제46조제2항 또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 다만,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방위소집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한다.
⑧종전의 법률 제4157호 특례규제법 부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이 1990년 4월 1일전의 병역법 제43조제3항·제46조제2항 또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0년 4월 1일전의 병역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방위소집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는 현역병입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 이 경우 방위소집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⑨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례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의한 교육소집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및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사람과 부칙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및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사람은 이 법에 의한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본다.
제7조 (교육소집대상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근로소집대상자 또는 교육소집대상자로 본다. [개정 97·1·13]
1. 부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2.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3. 종전의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이 면제된 사람
제8조 (학생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의 복무기간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방위병의 복무기간단축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의무·법무·군종장교등의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법무 또는 군종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이나 특수병과사관후보생병적에 편입된 사람과 기본병과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의 방위소집에 관하여는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가사사정등으로 인하여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등에 대한 제2국민역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제1항제1호 또는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방위소집이 면제되거나 해제된 보충역은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것으로본다.
제1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복무기간의 단축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5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병역감면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1972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의하여 복무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제63조 및 종전의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월로 단축할 수 있다.
2. 1974년 12월 31일전에 출생한 사람은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54조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례규제법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사람은 종전의 특례규제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국외여행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사람 및 방위소집이 면제된 사람과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사람 및 방위소집이 면제된 사람은 이 법에 의한 국외여행신고대상자로 본다.
제14조 (병역특례심의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례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특례심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병무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때까지 이 위원회에서 행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병무심의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특례규제법에 의하여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등이 행한 병역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병역법 또는 특례규제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병역법 또는 특례규제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병역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이행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8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②부칙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의 입영을 기피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의3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각각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2. 제3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방위소집대상자"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로 한다.
②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를 "병역법 제25조"로 한다.
③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2. 제4조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3. 제5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각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4. 제7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를 "병역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로 한다.
5. 제9조제1항중 "병역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편입된 자가 받는 군사교육기간외에"를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교육소집기간외에"로 한다.
④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제2호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⑤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방위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된 자를 제외한다)"를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교육소집된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⑥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⑦세무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⑧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를 "병역법"으로 한다.
⑨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병역법 제49조의"를 "병역법 제57조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병역법 제72조제2항제6호"를 "병역법 제83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국가시험"을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국가시험"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법무, 의무 및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자는"을 "법무·의무 및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자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본병과장교에 임용되는 자는"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⑩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방위소집해제"를 "상근예비역소집해제"로 한다. 제5조제5항중 "방위병으로 소집된 자와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18조 (다른 법률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군인보수법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이 해제된 사람 또는 해제되는 사람과 방위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병역법 또는 특례규제법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 징병검사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징병검사는 종전의 제11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 (폐지법률) ①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하 "특례규제법"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②종전의 병역법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특례규제법에 의한 대통령령 및 국방부령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 및 국방부령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보충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은 이 법에 의한 보충역으로 본다. 다만, 부칙 제4조제3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사람을 제외한다.
제4조 (보충역의 방위소집실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1994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을 포함한다)에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을 실시하되, 1994년 12월 31일까지 방위소집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1년 6월 복무하게 한다. 다만, 1972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종전의 제5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그 방위소집복무기간 또는 공익근무요원복무기간을 6월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94·12·31]
②적 또는 무장공비의 침투가 예상되는 해안등의 취약지역(취약지역)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하여 방위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 또는 방위소집된 사람이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 및 방위소집된 사람에 대한 병역의무의 감면등에관하여는 종전의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제58조, 제60조 및 1991년 2월 1일전의 병역법 제55조제2항(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및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1972년 12월 31일전에 출생한 사람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영창일수는 복무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의 보상 및 가료는 종전의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⑦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방위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및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을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하는 사람의 소집의무 면제연령에 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특례보충역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례규제법에 의하여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서의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복무중인 사람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본다.
②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서 1994년 12월 31일까지 그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방위소집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 제4157호 특례규제법 부칙 제4조·제5조·제6조· 제7조·제9조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에 대한 전임·특례보충역편입·예비역장교등의 병적편입 또는 복무에 관하여는 1990년 4월 1일전의 병역법 또는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의 규정에 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람중 예술·체능특기자로서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었거나 편입되는 사람의 복무기간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람중 의무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었거나 편입되는 사람은 제1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중보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람(종전의 법률 제4157호 특례규제법 부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을 제외한다)이 1990년 4월 1일전의 병역법 제43조제3항· 제46조제2항 또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 다만,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방위소집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한다.
⑧종전의 법률 제4157호 특례규제법 부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이 1990년 4월 1일전의 병역법 제43조제3항·제46조제2항 또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0년 4월 1일전의 병역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방위소집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는 현역병입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 이 경우 방위소집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⑨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례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의한 교육소집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및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사람과 부칙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및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사람은 이 법에 의한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본다.
제7조 (교육소집대상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근로소집대상자 또는 교육소집대상자로 본다. [개정 97·1·13]
1. 부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2.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3. 종전의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이 면제된 사람
제8조 (학생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의 복무기간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방위병의 복무기간단축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의무·법무·군종장교등의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법무 또는 군종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이나 특수병과사관후보생병적에 편입된 사람과 기본병과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의 방위소집에 관하여는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가사사정등으로 인하여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등에 대한 제2국민역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제1항제1호 또는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방위소집이 면제되거나 해제된 보충역은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것으로본다.
제1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복무기간의 단축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5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병역감면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1972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의하여 복무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제63조 및 종전의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월로 단축할 수 있다.
2. 1974년 12월 31일전에 출생한 사람은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54조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례규제법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사람은 종전의 특례규제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국외여행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사람 및 방위소집이 면제된 사람과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사람 및 방위소집이 면제된 사람은 이 법에 의한 국외여행신고대상자로 본다.
제14조 (병역특례심의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례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특례심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병무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때까지 이 위원회에서 행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병무심의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특례규제법에 의하여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등이 행한 병역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병역법 또는 특례규제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병역법 또는 특례규제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병역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이행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8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②부칙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의 입영을 기피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의3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각각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2. 제3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방위소집대상자"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로 한다.
②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를 "병역법 제25조"로 한다.
③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2. 제4조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3. 제5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각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4. 제7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를 "병역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로 한다.
5. 제9조제1항중 "병역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편입된 자가 받는 군사교육기간외에"를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교육소집기간외에"로 한다.
④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제2호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⑤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방위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된 자를 제외한다)"를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교육소집된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⑥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⑦세무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⑧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를 "병역법"으로 한다.
⑨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병역법 제49조의"를 "병역법 제57조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병역법 제72조제2항제6호"를 "병역법 제83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국가시험"을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국가시험"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법무, 의무 및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자는"을 "법무·의무 및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자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본병과장교에 임용되는 자는"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⑩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방위소집해제"를 "상근예비역소집해제"로 한다. 제5조제5항중 "방위병으로 소집된 자와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18조 (다른 법률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군인보수법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이 해제된 사람 또는 해제되는 사람과 방위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병역법 또는 특례규제법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중보건의사의 편입 취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취소·현역병으로의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의 소집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법무분야의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고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법무분야의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기간과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의한 직무교육소집기간은 이를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④(학군무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등의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군무관후보생과정 출신의 장교 또는 하사관과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이수중인 사람의 복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장교등의 보충역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제6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이 사망으로 인하여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중보건의사의 편입 취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취소·현역병으로의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의 소집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법무분야의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고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법무분야의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기간과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의한 직무교육소집기간은 이를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④(학군무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등의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군무관후보생과정 출신의 장교 또는 하사관과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이수중인 사람의 복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장교등의 보충역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제6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이 사망으로 인하여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항·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⑮ 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항·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⑮ 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96·8·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공상 또는 공무상질병으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등에 대하여는 제75조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공상 또는 공무상질병으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등에 대하여는 제75조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행한다.
부칙 [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근예비역소집대상으로 지원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선발한다.
제4조 (지정업체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전시근무소집"을 "전시근로소집"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근예비역소집대상으로 지원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선발한다.
제4조 (지정업체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전시근무소집"을 "전시근로소집"으로 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5 법575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제9조·제10조·제 11조제1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경고처분은 1999년 1월 1일이후에 경고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1998년 12월 31일이전에 종전의 제3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71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69년 1월 1일이후 출생자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공익근무요원의 소집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소집하고, 그 소집·복무 및 소집해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의무예비역장교에 대한 징병전담의사 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685호 병역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징병전담의사로 편입할 수 있다.
제5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 등이 행한 병역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②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단서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③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의 제목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하며,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전임"을 각각 "전환복무"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전임대상자의 요청 및 추천)"을 "(전환복무대상자의 요청 및 추천)"으로 하며,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전임대상자"를 각각 "전환복무대상자"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병역법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제9조·제10조·제 11조제1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경고처분은 1999년 1월 1일이후에 경고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1998년 12월 31일이전에 종전의 제3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71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69년 1월 1일이후 출생자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공익근무요원의 소집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소집하고, 그 소집·복무 및 소집해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의무예비역장교에 대한 징병전담의사 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685호 병역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징병전담의사로 편입할 수 있다.
제5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 등이 행한 병역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②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단서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③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의 제목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하며,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전임"을 각각 "전환복무"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전임대상자의 요청 및 추천)"을 "(전환복무대상자의 요청 및 추천)"으로 하며,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전임대상자"를 각각 "전환복무대상자"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병역법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2·5 법575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4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36조제5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 및 어업인후계자(이하 "농·어업인후계자"라 한다)"를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자·어업인"이라 한다)"로 한다.
제38조 본문중 "농·어업인후계자를"을 "후계농·어업인을"로 하고, 동조제4호중 "농·어업인후계자"를 "후계농·어업인"으로 한다.
제40조 본문중 "농·어업인후계자"를 "후계농·어업인"으로 한다.
⑫ 내지 <19>생략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본법, 농산물가격유지법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4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36조제5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 및 어업인후계자(이하 "농·어업인후계자"라 한다)"를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자·어업인"이라 한다)"로 한다.
제38조 본문중 "농·어업인후계자를"을 "후계농·어업인을"로 하고, 동조제4호중 "농·어업인후계자"를 "후계농·어업인"으로 한다.
제40조 본문중 "농·어업인후계자"를 "후계농·어업인"으로 한다.
⑫ 내지 <19>생략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본법, 농산물가격유지법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36조제5항, 제70조제1항·제2항·제5항, 제78조제1항·제2항, 제83조제2항제7호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병역처분·명령 기타 병무지청장의 행위 또는 신청·신고 기타 병무지청장에 대한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지방병무청장의 행위 또는 지방병무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36조제5항, 제70조제1항·제2항·제5항, 제78조제1항·제2항, 제83조제2항제7호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병역처분·명령 기타 병무지청장의 행위 또는 신청·신고 기타 병무지청장에 대한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지방병무청장의 행위 또는 지방병무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26 법628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9호, 제26조제1항제4호·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호, 제31조제7항·제8항, 제32조제4항·제5항, 제33조제2항·제5항, 제68조제1호 및 제7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각각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병무청장"을 "지방병무청장"으로 한다.
③(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결정·편입 등 행위 또는 배정요청·추천 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9호, 제26조제1항제4호·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호, 제31조제7항·제8항, 제32조제4항·제5항, 제33조제2항·제5항, 제68조제1호 및 제7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각각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병무청장"을 "지방병무청장"으로 한다.
③(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결정·편입 등 행위 또는 배정요청·추천 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00·12·26 법629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하사관후보생(下士官候補生)"을 "부사관후보생(副士官候補生)"으로,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하사관(下士官)"을 "부사관(副士官)"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제5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⑩ 내지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하사관후보생(下士官候補生)"을 "부사관후보생(副士官候補生)"으로,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하사관(下士官)"을 "부사관(副士官)"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제5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⑩ 내지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2001. 8.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병역법 제25조"를 "병역법 제24조"로 한다.
②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중 "병역법 제24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24조제2항"을 각각 "병역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병역법 제24조제1항"을 "병역법제2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24조제2항"을 각각 "병역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병역법 제25조"를 "병역법 제24조"로 한다.
②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중 "병역법 제24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24조제2항"을 각각 "병역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병역법 제24조제1항"을 "병역법제2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24조제2항"을 각각 "병역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2001.12.29]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0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9.0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2항ㆍ제19조제1항ㆍ제30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현역병 등 입영신체검사 귀가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및 제58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영부대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ㆍ제19조제1항ㆍ제30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현역병ㆍ공익근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은 2003년 10월 1일 이후 입영하거나 소집ㆍ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문연구요원 등에의 편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하고자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복무 중인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등에 관한 특례) 2003년 9월 30일 이전에 입영하거나 소집ㆍ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및 의무종사기간은 제18조제2항ㆍ제19조제1항ㆍ제30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병력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축이 되도록 하되, 입영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현역병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공익근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2항ㆍ제19조제1항ㆍ제30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현역병 등 입영신체검사 귀가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및 제58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영부대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ㆍ제19조제1항ㆍ제30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현역병ㆍ공익근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은 2003년 10월 1일 이후 입영하거나 소집ㆍ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문연구요원 등에의 편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하고자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복무 중인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등에 관한 특례) 2003년 9월 30일 이전에 입영하거나 소집ㆍ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및 의무종사기간은 제18조제2항ㆍ제19조제1항ㆍ제30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병력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축이 되도록 하되, 입영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현역병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공익근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2003.12.11 (농업농촌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전단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전단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3.11 제7186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제33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2항, 부칙 제4조 (제9항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제33제1항(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영유아 보육,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3항, 부칙 제4조제9항 및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④ 생략
⑤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항 단서ㆍ제3항 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⑥ 이하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제33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2항, 부칙 제4조 (제9항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제33제1항(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영유아 보육,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3항, 부칙 제4조제9항 및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④ 생략
⑤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항 단서ㆍ제3항 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⑥ 이하생략
부칙[2004.12.31 제72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무단결근에 따른 신상이동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호의2 및 제4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무단결근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적회복자의 입영의무 등의 면제연령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입영기피자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의무종사중인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고려하여 이를 단축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 등을 얻어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병역면제처분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병역면제처분취소와 입영의무 등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5조제4항과 제71조제1항제9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무단결근에 따른 신상이동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호의2 및 제4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무단결근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적회복자의 입영의무 등의 면제연령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입영기피자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의무종사중인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고려하여 이를 단축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 등을 얻어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병역면제처분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병역면제처분취소와 입영의무 등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5조제4항과 제71조제1항제9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5.17]
부칙[2005.3.31 제7430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익근무요원 등의 소집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5조 및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보증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그 공익근무요원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소집취소 또는 편입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국외여행허가기간 또는 기간연장허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귀국보증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익근무요원 등의 소집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5조 및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보증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그 공익근무요원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소집취소 또는 편입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국외여행허가기간 또는 기간연장허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귀국보증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5.5.31 제7541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 우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업보호실시기관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③(경고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경고처분은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고처분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 우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업보호실시기관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③(경고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경고처분은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고처분으로 본다.
부칙 [2006.1.2 제7845호(방위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⑤생략
⑤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방위사업법」 제18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軍整備部隊)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⑥내지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⑤생략
⑤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방위사업법」 제18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軍整備部隊)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⑥내지⑦생략
부칙 [2006.3.24 제7897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지정업체 장의 서약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등이 편입되는 때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지정업체 장의 서약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등이 편입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9.22 제7977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외여행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5세 이후까지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7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외여행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5세 이후까지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7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10.4 제8024호]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9 제824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39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징병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39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징병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제33조제1항을”을 “「근로기준법」제28조제1항”으로 한다.
⑭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제33조제1항을”을 “「근로기준법」제28조제1항”으로 한다.
⑭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5.11 제8422호(주민등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중 "제14조"를 "제16조"로 한다.
③ 내지 ④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중 "제14조"를 "제16조"로 한다.
③ 내지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호적 전산자료”를 “가족관계등록 전산자료”로 한다.
제83조의2제1항제5호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한다.
⑬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호적 전산자료”를 “가족관계등록 전산자료”로 한다.
제83조의2제1항제5호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한다.
⑬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4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1조·제31조의3·제33조의2·제36조·제39조 및 제79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입영의무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 등을 얻어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역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중 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가 면제된 사람에 대하여는 법율 제7272호 병역법중개정법율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1조·제31조의3·제33조의2·제36조·제39조 및 제79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입영의무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 등을 얻어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역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중 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가 면제된 사람에 대하여는 법율 제7272호 병역법중개정법율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7.7.27 제854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의2·제21조의2·제23조의2·제55조제1항·제83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의2·제21조의2·제23조의2·제55조제1항·제83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1 제874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내지 ⑩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내지 ⑩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31 제8834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9> 까지 생략
<180>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53조제1항제2호,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8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9> 까지 생략
<180>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53조제1항제2호,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8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4.1 제9620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4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로 한다.
⑨ 부터 ⑭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4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로 한다.
⑨ 부터 ⑭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0호, 제20조의3, 제26조, 제31조제5항 단서, 제42조제3항, 제47조제3항, 제53조제1항제3호, 제55조제3항, 제65조제3항, 제83조제1항제5호ㆍ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에 관한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④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각각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0호, 제20조의3, 제26조, 제31조제5항 단서, 제42조제3항, 제47조제3항, 제53조제1항제3호, 제55조제3항, 제65조제3항, 제83조제1항제5호ㆍ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에 관한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④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각각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1>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1>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1.25 제994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입취소된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였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인종ㆍ피부색 등으로 인한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위선양 등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 및 제6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7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71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입취소된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였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인종ㆍ피부색 등으로 인한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위선양 등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 및 제6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7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71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1.25 제9955호(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5호, 제3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항 본문 중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제15호, 제5조제1항제3호, 제34조의7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35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본문, 제71조제1항제3호, 제73조제1항 전단, 제74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제5호 및 제89조의2제4호 중 “공익수의사”를 각각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5호, 제3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항 본문 중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제15호, 제5조제1항제3호, 제34조의7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35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본문, 제71조제1항제3호, 제73조제1항 전단, 제74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제5호 및 제89조의2제4호 중 “공익수의사”를 각각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부 칙[2011.5.24 제10703호(군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현역”을 “현역 및 예비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현역”을 “현역 및 예비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11.5.24 제1070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제3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등위 7급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근무요원 복무의무 위반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받은 경고처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제3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등위 7급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근무요원 복무의무 위반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받은 경고처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7.5 제1081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한 적용특례) ① 제33조제3항 및 제5항,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3항 및 제3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집ㆍ편입이 취소된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소집ㆍ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 제33조제3항 및 제5항,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3항 및 제3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사람은 이 법 시행일에 전역하거나 소집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한 적용특례) ① 제33조제3항 및 제5항,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3항 및 제3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집ㆍ편입이 취소된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소집ㆍ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 제33조제3항 및 제5항,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3항 및 제3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사람은 이 법 시행일에 전역하거나 소집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7.21 제10866호(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호 중 “「고등교육법」 제31조제2항제1호”를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⑬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호 중 “「고등교육법」 제31조제2항제1호”를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⑬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과 그 가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과 그 가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한다.
⑭부터 <2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과 그 가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과 그 가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한다.
⑭부터 <27>까지 생략
부 칙[2011.11.22 제11093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농·어업인”이라 한다)”를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후계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어업인후계자로”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후계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어업인후계자”를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농·어업인”이라 한다)”를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후계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어업인후계자로”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후계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어업인후계자”를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병무청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를 “병무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로 한다.
<20>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병무청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를 “병무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로 한다.
<20>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4>까지 생략
<145>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53조제1항제2호,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제27조제2항, 제31조제6항,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4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4>까지 생략
<145>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53조제1항제2호,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제27조제2항, 제31조제6항,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4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6.4 제1184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3조의4제3항, 제32조제2항(사회복무요원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제4호·제5호, 제40조, 제4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50조제5항, 제60조, 제61조, 제68조제2호, 제70조,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재징병검사 및 확인신체검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제1호·제6호, 제73조제3항, 제75조제3항, 제76조제1항제1호, 제82조, 제83조제2항제2호·제5호·제9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87조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제3항 및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예술·체육요원의 편입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10제3항제4호·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상근예비역 및 공익근무요원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공익근무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에 소집되거나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은 같은 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거나 복무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에 소집되거나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은 제33조의3 및 제3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되거나 의무종사 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7조제2호·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한 사람의 박사학위과정 수학기간의 의무종사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②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③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복무"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로 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4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⑥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⑦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국제협력의사의 명단 통보 등)"을 "(국제협력봉사요원·국제협력의사의 명단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병역법」 제29조제3항"을 "「병역법」 제33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병역법」 제30조제1항"을 "「병역법」 제33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병역법」 제32조제4항"을 "「병역법」 제33조의5제2항"으로 한다.
⑧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준사관(准士官)"을 "준사관(準士官)"으로 한다.
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⑩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준사관(准士官)"을 "준사관(準士官)"으로 한다.
⑪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⑫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⑬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 각 호"로,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 "공익근무요원의"를 "사회복무요원의"로 한다.
⑮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호 중 "「병역법」 제26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10제3항제3호 중 "「병역법」 제26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8>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준사관(准士官)"을 "준사관(準士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를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로,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9>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3조의4제3항, 제32조제2항(사회복무요원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제4호·제5호, 제40조, 제4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50조제5항, 제60조, 제61조, 제68조제2호, 제70조,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재징병검사 및 확인신체검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제1호·제6호, 제73조제3항, 제75조제3항, 제76조제1항제1호, 제82조, 제83조제2항제2호·제5호·제9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87조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제3항 및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예술·체육요원의 편입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10제3항제4호·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상근예비역 및 공익근무요원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공익근무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에 소집되거나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은 같은 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거나 복무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에 소집되거나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은 제33조의3 및 제3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되거나 의무종사 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7조제2호·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한 사람의 박사학위과정 수학기간의 의무종사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②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③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복무"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로 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4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⑥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⑦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국제협력의사의 명단 통보 등)"을 "(국제협력봉사요원·국제협력의사의 명단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병역법」 제29조제3항"을 "「병역법」 제33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병역법」 제30조제1항"을 "「병역법」 제33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병역법」 제32조제4항"을 "「병역법」 제33조의5제2항"으로 한다.
⑧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준사관(准士官)"을 "준사관(準士官)"으로 한다.
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⑩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준사관(准士官)"을 "준사관(準士官)"으로 한다.
⑪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⑫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⑬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 각 호"로,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 "공익근무요원의"를 "사회복무요원의"로 한다.
⑮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호 중 "「병역법」 제26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10제3항제3호 중 "「병역법」 제26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8>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준사관(准士官)"을 "준사관(準士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를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로,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9>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부 칙[2014.5.9 제1256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1항 단서, 제75조의3 및 제8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3조제4항 및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1항 단서, 제75조의3 및 제8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3조제4항 및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28 제1268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25조제1항제2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방방재청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5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25조제1항제2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방방재청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5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30 제129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체육요원의 의무종사기간 중 특기 활용 봉사활동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8 및 제33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체육요원의 의무종사기간 중 특기 활용 봉사활동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8 및 제33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7.24 제13425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를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로,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제83조제1항제4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를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로,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제83조제1항제4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5.12.15 제135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75조제6항제2호,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치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징집·소집되거나 병력동원소집등이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75조제6항제2호,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치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징집·소집되거나 병력동원소집등이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19 제1377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8조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 제33조, 제33조의7제1항, 제33조의10, 제42조제3항, 제49조, 제64조, 제65조제1항·제10항 및 제77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3566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예비역 진급 관련 병력동원훈련소집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국제협력의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근무 중인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8조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 제33조, 제33조의7제1항, 제33조의10, 제42조제3항, 제49조, 제64조, 제65조제1항·제10항 및 제77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3566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예비역 진급 관련 병력동원훈련소집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국제협력의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근무 중인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5.29 제14170호(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24조 및 제25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⑥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률 제13778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7제1항제2호 중 "제21조·제24조"를 "제21조"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제21조·제24조 및 제25조"를 "제21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21조·제24조 및 제25조"를 "제21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4조 및 제25조"를 "제25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5조에 따른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24조 및 제25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⑥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률 제13778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7제1항제2호 중 "제21조·제24조"를 "제21조"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제21조·제24조 및 제25조"를 "제21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21조·제24조 및 제25조"를 "제21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4조 및 제25조"를 "제25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5조에 따른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16.5.29 제1418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 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1국민역 등의 용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난에 적혀 있는 사항에 대한 처분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난에 적혀 있는 사항에 대한 처분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병검사전문의사 및 징병검사전담의사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본다.
제4조(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은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교육소집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으로 한다.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1국민역(第1國民役)"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2국민역"을 각각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의무종사"를 "의무복무"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7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④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다목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⑥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제1국민역(第1國民役)"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⑦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역(實役)에 복무"를 "복무"로,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⑧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및 단서 중 "무관후보생"을 각각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⑨ 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제3호 중 "실역(實役)에 복무하고"를 "복무하고"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⑩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소집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으로 한다.
⑪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⑫ 법률 제13278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⑬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⑮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6조제38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⑯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7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⑰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0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⑱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⑲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⑳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제4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㉒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의무종사(義務從事)"를 "의무복무"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 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1국민역 등의 용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난에 적혀 있는 사항에 대한 처분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난에 적혀 있는 사항에 대한 처분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병검사전문의사 및 징병검사전담의사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본다.
제4조(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은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교육소집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으로 한다.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1국민역(第1國民役)"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2국민역"을 각각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의무종사"를 "의무복무"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7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④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다목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⑥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제1국민역(第1國民役)"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⑦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역(實役)에 복무"를 "복무"로,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⑧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및 단서 중 "무관후보생"을 각각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⑨ 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제3호 중 "실역(實役)에 복무하고"를 "복무하고"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⑩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소집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으로 한다.
⑪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⑫ 법률 제13278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⑬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⑮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6조제38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⑯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7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⑰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0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⑱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⑲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⑳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제4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㉒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의무종사(義務從事)"를 "의무복무"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한다.
부 칙[2016.5.29 제14184호(예비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75조의2제5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75조의2제5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2017.2.8 제1455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1 제1461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체육요원의 편입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10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병역복무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신체검사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충역의 학력변동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등 학력이 변동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무·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의 발급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체육요원의 편입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10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병역복무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신체검사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충역의 학력변동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등 학력이 변동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무·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의 발급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1.28 제150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국방부장관이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국방부장관이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19 제15270호(장애인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장애등급이"를 "장애 정도가"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장애등급이"를 "장애 정도가"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2019.1.15 16279호(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중 "「국제선박등록법」"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중 "「국제선박등록법」"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2019.4.23 제1635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1 제16852호]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4 제16928호(군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영창처분"을 각각 "군기교육처분"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중 "영창처분"을 각각 "군기교육처분"으로 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영창처분"을 각각 "군기교육처분"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중 "영창처분"을 각각 "군기교육처분"으로 한다.
④ 생략
부 칙[2020.3.31 제17163호(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방위사업법」 제18조"를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로 한다.
④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방위사업법」 제18조"를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로 한다.
④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20.3.31 제171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3항ㆍ제4항, 제23조의5 및 제23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무 중인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전에 입영한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제1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병력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축하되, 입영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3항ㆍ제4항, 제23조의5 및 제23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무 중인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전에 입영한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제1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병력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축하되, 입영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20.5.19 제17278호(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으로 한다.
③ 생략
부 칙[2020.12.8 제17580호(국민체육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4제2항제2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4제2항제2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제9조 생략
부 칙[2020.12.22 제176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제17조, 제23조의4, 제41조, 제56조, 제60조, 제79조, 제8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영판정검사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의3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역 보류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을 보류하고 있는 현역병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복무 중인 유급지원병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범죄경력 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무기관에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입영신체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7조 및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숙련병"을 "숙련인력"으로, "유급지원병"을 "임기제부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급지원병"을 "임기제부사관"으로 한다.
②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제3호 중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 하는 사람"을 "따른 임기제부사관"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7호가목 중 "제20조의2에 따른 연장복무기간"을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제17조, 제23조의4, 제41조, 제56조, 제60조, 제79조, 제8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영판정검사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의3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역 보류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을 보류하고 있는 현역병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복무 중인 유급지원병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범죄경력 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무기관에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입영신체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7조 및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숙련병"을 "숙련인력"으로, "유급지원병"을 "임기제부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급지원병"을 "임기제부사관"으로 한다.
②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제3호 중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 하는 사람"을 "따른 임기제부사관"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7호가목 중 "제20조의2에 따른 연장복무기간"을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기"로 한다.
부 칙[2021.4.13 제180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23조제4항, 제33조의10제4항, 제33조의11,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무요원의 수사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사기관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술·체육요원으로의 재편입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10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9조제3항제2호, 제40조제7호나목·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무단결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직권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를 행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병역판정검사 결과 등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적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한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은 최초 가입일부터 적용한다.
제9조(예술·체육요원의 편입취소 기산점에 관한 특례) 제33조의10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3조의10제3항에 따라 특기 활용 봉사활동을 마치지 못하여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한다.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예술·체육요원의 공익복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이 한 봉사활동은 제33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익복무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23조제4항, 제33조의10제4항, 제33조의11,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무요원의 수사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사기관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술·체육요원으로의 재편입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10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9조제3항제2호, 제40조제7호나목·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무단결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직권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를 행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병역판정검사 결과 등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적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한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은 최초 가입일부터 적용한다.
제9조(예술·체육요원의 편입취소 기산점에 관한 특례) 제33조의10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3조의10제3항에 따라 특기 활용 봉사활동을 마치지 못하여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한다.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예술·체육요원의 공익복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이 한 봉사활동은 제33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익복무로 본다.
부 칙[2021.12.7 제1854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단서 및 제5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복무를 중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단서 및 제5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복무를 중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1.4 제1868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4 제18682호(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0조제5항 전단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0조제5항 전단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2.12.13 제1908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6.20 제1947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자의 의무이행일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여 재임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국가부담 치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75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한 병역판정검사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판정검사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자의 의무이행일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여 재임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국가부담 치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75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한 병역판정검사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판정검사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