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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법률 제8038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0.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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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과징금처분)
①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0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2003.12.31] [[시행일 2004.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7.8.28, 2003.12.31] [[시행일 2004.7.1]]
④삭제 [2003.12.31] [[시행일 200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