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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문개정 1996.6.29 대통령령 제150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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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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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노사협력관)
①노사협력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노사협력관은 다음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고, 노사협력관밑에 노사분규의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인을 둔다.
1.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대책 수립·조정
2.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노동조합·노사협의회의 조직 및 활동, 노동쟁의에 관한 제3자 개입행위에 대한 대책의 수립·시행
4. 노동동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5. 노동동향의 파악 및 분석
6. 노동동향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