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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01.1.29 대통령령 제17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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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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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노사협력관)
①노사협력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노사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1999.5.24>
1. 노사분규관련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2.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노동조합 및 관련단체에 대한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한 지도·지원 및 협조
4. 주요 노사분쟁의 조정 및 수습지원
5. 노동동향의 종합 및 분석
6. 노동동향에 관한 자료의 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