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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문개정 1996.6.29 대통령령 제150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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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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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하부조직)
①지방노동청에 관리과·근로감독과·산업안전과·근로여성과·직업안정과 및 고용보험과를 둔다.
②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근로감독과장·직업안정과장 및 고용보험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업안전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시설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으로, 근로여성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 사무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분석
5. 예산·회계 및 결산
6. 물품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소속사무소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10. 고용보험적용업무
11. 고용보험료 및 진폐기금부담금의 징수(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12. 고용보험료 징수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 사항에 대한 지도 및 감독
13. 고용보험료 및 진폐기금부담금의 체납처분과 결손처분
14. 고용보험사무조합을 통한 징수업무의 처리 및 지도·감독
15. 직업훈련계획의 승인 및 지도·감독
16. 직업훈련분담금의 적용·징수 및 정산
17. 기타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고용보험법상의 능력개발사업을 제외한다)
18.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근로감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2.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3. 노사관계자의 교육훈련
4. 사업장 노무관리의 지도
5. 근로기준법에 의한 각장 인가·허가 및 승인업무
6. 임금조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지도
7. 임금체불의 예방 및 체불임금의 청산에 관한 지도
8. 노동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9.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도
10. 사업장관리전산업무의 운영
11. 소속지방노동사무소 관내 대형노사분규조정에 대한 지휘·감독
⑤산업안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감독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2.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3.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및 직업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4. 사업장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업무
5.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 및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승인
6.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융자
7. 산업재해조사기동반의 편성 및 운영
8. 작업환경측정대행기관의 지정·지도 및 감독
9. 기타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⑥근로여성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과 그 위반에 대한 조치
2.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3. 사업장의 육휴직 및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지도
4. 여성 및 소년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지도
5. 고용문제조정위원회의 운영
6. 여성 및 연소근로자 보호·지도
⑦직업안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를 제외한다)에 의한 허가 및 신고
2. 구인·구직 개척 및 고용정보의 제공
3.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소개·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안내·지도
4. 직무분석 및 적성검사의 시행
5. 국외취업근로자의 모집·신고의 처리 및 구인·구직의 정보제공
6.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지도·관리
7.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 지도
8.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징수 및 지원금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
9.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관련업무
10. 기타 지역내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⑧고용보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조정지원금의 지급
2.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
3.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 및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지원
4.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시 사업주에 대한 비용지원(직업훈련계획승인 및 지도·감독을 제외한다)
5.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수강장려금의 지원
6.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실시
7.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리 업무
8. 실업급여의 지급 및 훈련수강자등에 대한 실업인정
9.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및 예방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