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9042호 일부개정 2005. 09.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하부조직)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 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②지방노동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외에 고용안정관련사무를 수행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별도로 두되, 고용안정센터의 명칭·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전문개정 19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