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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문개정 1996.6.29 대통령령 제150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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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직무)
중앙고용정보관리소는 직업지도기법의 개발·보급, 직업 상담·취업알선·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노동력 수급동향분석, 직무분석기법의 개발·보급 및 고용보험전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