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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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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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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체육부장관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지정·인가결정·승인·면허·협의·동의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1·3·8, 1993·12·27, 1994·8·3, 1997·12·13>
1.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실행계획의 인가, 유원지 세부시설의 결정 및 지적의 승인(조성계획과 관련된 조성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및 전용수도부설의 인가
3.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인가
4.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의 면허, 실시계획의 인가와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및 승인
5.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6.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하천점용등의 허가
7.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도로점용의 허가
8. 항만법에 의한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9.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0. 산림법에 의한 보전림지전용의 허가, 보안임구역안에서의 립목·죽의 벌채 및 림산물의 채취·굴취 및 토지형질변경의 허가와 립목의 벌채 또는 산림의 훼손 및 림산물의 채취·굴취의 허가
1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12.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와 점용 및 사용의 허가
13.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
14. 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