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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료금 및 약관의 신고)
관광숙박업자 및 관광객리용시설업자는 료금 또는 가격 및 리용약관을 정하여 그 실시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관광숙박업자 및 관광객리용시설업자는 료금 또는 가격 및 리용약관을 정하여 그 실시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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