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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20354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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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경우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2.1.6] [[시행일 2022.3.1]]
1. 삭제 [2022.1.6] [[시행일 2022.3.1]]
2. 삭제 [2022.1.6] [[시행일 2022.3.1]]
3. 삭제 [2022.1.6] [[시행일 20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