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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20354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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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평가단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한 연구개발과제나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평가단 구성 시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 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⑧ 평가단의 구성 기준,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단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27] [[시행일 2025.2.28]]
1.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한 연구개발과제나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평가단 구성 시 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시행일 2025.2.2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 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평가단의 구성 기준,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7] [[시행일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