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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비밀 보장)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일 2010.6.18]]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일 20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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