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비밀보장)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건강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시행일 2000·7·13]]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29 제690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보건의료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식품·의약품·의료용구 및 화장품"을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및 화장품"으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부 칙[2008. 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2> 까지 생략 <46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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