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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81호 일부개정 201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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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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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산림기술자)
①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목재 구조물(構造物)의 안전성 도모, 그 밖에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림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산림사업의 설계 및 감리
3. 임도의 시공 및 관리
4. 목재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5.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전용(山地轉用) 및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7. 「사방사업법」 에 따른 사방사업(砂防事業)
④산림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시행일 2009.11.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5.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⑥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산림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산림기술자의 자격관리
2. 산림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
3. 산림기술자의 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⑦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⑧산림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⑨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이를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