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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78호 신규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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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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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산림기술자)
①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목재구조물의 안전성 도모 그 밖에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림기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산림사업의 설계 및 감리
3. 임도의 시공 및 관리
4. 목재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5. 「산지관리법」 에 의한 산지전용, 채석, 토사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7. 「사방사업법」 에 의한 사방사업
④산림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⑤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자격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⑥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산림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산림기술자의 자격관리
2. 산림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
3. 산림기술자의 교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⑧산림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및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