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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10호 일부개정 2010.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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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1.11, 2007.3.23] [[시행일 2007.3.23] [[시행일 2007.3.25]]]
1. "무창층(무창층)"이라 함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2. "피난층"이라 함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3. 삭제 [2007.3.23 제19954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 2007.3.25]]
4. 삭제 [2007.3.23 제19954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 200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