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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488호 일부개정 2006.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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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1.11]
1. "무창층(무창층)"이라 함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2. "피난층"이라 함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3. "비상구"라 함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발생 등 비상시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내부로부터 지상 그 밖에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는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출입구를 말한다.
4. "실내장식물"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가구류(옷장·찬장·식탁 및 식탁용 의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집기류(사무용 책상·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를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종이류(두께가 2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 또는 목재
다. 실(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라.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