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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10호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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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방화관리자의 선임대상자)
①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2007.9.10 제2025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1.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5.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관련교과목(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9.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자 중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10.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2008.2.29]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나 가스관계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자
4.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조동항에 의한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6.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7.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9.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3.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4.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제1항제9호 및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에 필요한 시간·기간·교과목 및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법 제21조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