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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보안법

법률 제9982호(광업법) 일부개정 2010.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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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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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안관리직원)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산보안관리직원(이하 "관리직원"이라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73·2·7, 93·3·6, 97·12·13, 99·1·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광산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관리직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73·2·7, 93·3·6, 97·12·13, 99·1·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관리직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73·2·7, 93·3·6, 97·12·13, 99·1·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관리직원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산보안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개정 93·3·6, 97·12·13, 99·1·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관리직원이 여행·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73·2·7, 93·3·6, 97·12·13, 99·1·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자가 관리직원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자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관리직원으로 본다. [개정 1980.12.31]
⑦관리직원은 「국가기술자격법」 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80·12·31, 93·3·6, 97·12·13, 99·1·29, 2007.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⑧관리직원은 2이상의 광산의 관리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93·3·6, 97·12·13, 99·1·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