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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10호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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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2007.3.23 제19954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8.2.15] [[시행일 2008.8.16]]
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수영장 제외한 것, 숙박시설,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제외한다) 및 숙박이 가능한 청소년시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를 제외한다)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