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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714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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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수영장을 제외한 것, 숙박시설,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3.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