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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법률 제18221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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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수급희망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및 제3항에 따른 가능성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제4항,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 제3항에 따른 가능성 확인의 시기 및 제4항에 따른 안내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2.8] [[시행일 20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