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애인연금법

법률 제18221호 일부개정 2021. 06. 08.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17.12.19] [[시행일 2019.7.1]]
1.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2.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사항
3.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지급계좌 등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 상태와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를 재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17.12.19] [[시행일 2019.7.1]]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희망자·수급권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하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소득·재산 및 장애 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17.12.19] [[시행일 2019.7.1]]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국세·지방세, 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선박·항공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별정우체국연금·기초연금, 출입국,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입소·출소, 매장·화장·장례,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5.20, 2018.3.20 제15522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일 2018.9.21]]
⑤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와 제2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20] [[시행일 2014.7.1]]
⑦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시행일 2014.7.1]]
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 및 재심사에 필요한 서류·자료의 제출 및 조사·질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시행일 2014.7.1]]
⑨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제2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4.5.20] [[시행일 2014.7.1]]
⑩ 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 재심사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