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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공개비용)
제32조제1항제1호의 명령에 의한 지정문화재의 출품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동조제1항제2호 또는 전조에 의한 공개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한다.
제32조제1항제1호의 명령에 의한 지정문화재의 출품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동조제1항제2호 또는 전조에 의한 공개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