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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88.12.26 법률 제4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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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불동산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①국보·보물중 불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사적·명승·천연기념물(동물은 제외한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교의식이나 문화재의 보존·관리상 그 공개가 부적당한 때
2.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
3. 문화공보부장관이 당해 문화재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공개의 제한 또는 중지를 명한 때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승인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