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6.12.31 법률 제524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공장의 등록)
①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등록증을 교부하고 이를 공장설립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4·1·7, 1995·12·29>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대상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12·29>
③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④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장등록증을 변경하여 교부한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1994·1·7, 1995·12·29>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등록절차·신청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3·3·6, 1994·1·7,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