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2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공장의 등록)
①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설립완료보고를 받은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등록증을 교부하고 이를 공장설립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4·1·7>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③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장등록증을 변경하여 교부한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1994·1·7>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등록절차·신청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3·3·6,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