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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법률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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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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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4.28, 2006.12.28, 2010.5.31 제10337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일 2010.9.1]]
1. "이공계인력"이라 함은 이학·공학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간 융합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연구기관(이하 "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중 이공계분야의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다.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라.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마. 국·공립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업종을 말한다.
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개발하는 연구개발업
나.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